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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업계 불법천국

자격증 대여·허위실적 등 '망신살'

  • 웹출고시간2010.03.01 19:3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사수주를 위한 자격증 대여와 허위실적 등으로 일부 충북지역 건설업체가 잇따라 도마에 오르내리면서 업계 일각에서 조차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5일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해 다른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A(58)씨 등 충북을 비롯한 대전, 충남지역 건설회사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경력증을 빌려주고 장당 100만∼300만원씩 총 1억6천여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B(43)씨를 구속했다.

또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경력증 관련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충청지역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이 중 홍성군청 공무원 C(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 35장을 건설회사 54곳에 빌려주고 거액의 대여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 건설회사 대표 54명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법률이 규정하는 업체별 기술자 수를 맞추기 위해 B씨로부터 경력증을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처럼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브로커 및 이를 빌려 허위로 등록하는 건설사업자가 만연해 있어 향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건설업체는 업태별, 공사 유형 등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업체들은 전문기술자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보다 저렴한 불법 자격증 대여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월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해 국내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로 충북 C건설사 대표를 구속시켰다.

C건설사는 조작한 실적으로 해외건설협회로부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뒤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게재토록 했다.

이 업체는 부풀려진 해외실적으로 국내에서 모두 8건에 437억원의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앞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고액의 관급공사를 수주 받아 하도급 업자에게 모든 공사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청주 지역 모 건설회사 대표 B씨(55)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07년 12월7일 께 한 공기업에서 발주한 충주시 모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19억여 원에 수주 받아 2008년 1월 청주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도급 업자 C씨와 수주받은 금액의 67%인 11억여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으로 8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에 지역건설사의 한 임원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불법 공사수주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건설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지역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건설업체 대표는 "자격증, 자본금, 실적, 이의서류 등 허위와 거짓으로 얼룩지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뒤숭숭하다"고 말한 뒤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해야만 건설업계의 면모가 바로서고 시장질서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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