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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학교용지 부담 줄어든다

'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주 등 혜택

  • 웹출고시간2010.02.22 19:57: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빠르면 9월부터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를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에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면 시행자는 기업도시 당 800억원 가량의 사업비(도시 당 4~5개 학교 가정)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히 법 시행 후 신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기업도시뿐 아니라 이미 승인받은 충주ㆍ원주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모두 감정평가액 분양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공공택지의 학교용지는 시행자 부담 아래 무상 공급하지만 기업도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시행자간 갈등, 혼선이 큰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 개발 사업지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환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토지소유자는 세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기업도시 시행을 원활히 진행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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