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토부, 택지개발 권한 지자체 전면이양

빠르면 6월 중…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0.02.18 20:01: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빠르면 오는 6월 중에 택지개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존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됐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지방에 이양될 권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이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

부작용 해소방안으로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제한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했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