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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19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0.02.16 20:05: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19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내 지역건설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돼시행될 조례안은 공사의 분할 발주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고, 하도급 계약 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공동도급비율 49%, 하도급 비율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 등을 신설했다.

또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 이규완(옥천1)의원은 "이번 조례로 충북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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