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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한마음 한뜻'

건설협 충북도회, 현안해결·권익증진 역점 큰 성과

  • 웹출고시간2010.02.15 17:19: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21대 김경배 건설협 충북도회장이 취임한 이래 협회가 회원사들의 권익증진과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기존 70억원이었던 실적공사비 적용공사 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이 1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품셈단가가 적용돼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업체들의 공사비 부담이 완화돼 지역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이 상향된 것은 건설협 충북도회를 중심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꾸준한 건의활동을 충북도가 수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건설협 충북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은 그동안 정우택 충북지사는 물론 건설문화위 소속 도의원을 만나 이 같은 건설업계의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김경배 회장은 "그동안 낮은 실적공사비 적용은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로 부터 큰 불만 요인으로 손꼽혀 왔다"면서 "이번 실적공사비 상향조정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도와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건설협 충북도회는 탄원서 등을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형공사 분할 발주확대와 지역업체 다수참여가 주된 건의사항이 이었다.

충북도는 이 같은 지역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4대강사업 2차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의 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도는 이달 중에 발주될 사업 중 100억원 이상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와 51대 49% 지분으로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해 전체 공사를 지역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지역 4대강 사업 2차 물량은 한강수계의 경우 충주2지구 생태하천(사업비 252억원)을 비롯해 제천지구 생태하천(151억원), 별곡지구 생태하천(63억원) 등이다.

건설협 충북도회는 또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저수지뚝높임사업 토목공사(17건)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의 폭을 늘리기 위해 충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회원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를 통해 실적제한 완화 및 충북지역 업체 제한 발주,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조정 등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진천 광혜저수지 둑높임사업 토목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당시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경기도에 둔 업체'로 제한해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충북도와 충북건설협이 공동대처, '충북도와 경기도에 둔 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냈다.

건설협 충북도회는 또 지난달부터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공동도급제로 인한 회원사들의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뒀다.

청원군이 최근 도급금액이 69억8천330여만원인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방식을 적용, 입찰 공고했으나 입찰 일정과 참여비율 등에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나 협회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이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건설협 충북도회는 사무처 혁신을 통해 회원사들을 위한 눈높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협회적립금을 제2금융권에 분할예치, 연간 3천만원의 추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업계 애로와 건의 등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으며 협회활동상황과 공사수주통계분석, 회원 및 협의회 동정 등을 담은 협회소식지를 발행, 회원사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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