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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4 19:4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부동산업계가 바짝 긴장.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보다 부과액을 더 높이며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물리는 방안을 검토 하는 등 강공책을 지향하고 나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볼멘소리.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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