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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사발주 '오락가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공고 3차례 변경
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대상 바람직"
입찰일정·평가비율 등 문제점 노출돼

  • 웹출고시간2010.02.01 19:43: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발주한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놓고 지역 종합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청원군은 지난달 29일 도급금액이 69억8천330여만원인'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청원군은 이 공사 발주를 지난달 1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이날 공고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입찰 일정과 참여비율 등에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긴급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찰참가등록 기간을 3~4일 정도 주는 게 통례다 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청원군이 발주한 이번 입찰은 1월 29일 오후6시에 입찰공고를 한 뒤 등록 마감일은 휴일을 지나 월요일인 2월1일 단 하루에 불과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청원군이 현행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청원군은 이번 공사를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를 넘어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 건설업계 설명이다.

청원군은 또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과 전문건설업(상하수설비공사업)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을 50 대 50%로 했다.

이럴 경우 시공분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 설명이다.

지역 건설업계가 이 같이 반발하고 나서자 청원군 1일 해당 공사를 재공고 했다. 이날 공고에서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을 종합건설 71.89% 대 전문건설 28.1%로 했다. 하지만 청원군은 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 자체에 이견을 제시하자 재공고를 취소한 뒤 해당 공사를 조달청에 조달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지역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청원군의 상식 이하 공사 발주 때문에 건설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정치 않은 공사에 이를 적용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사발주에 앞서 충분한 법률검토와 업무숙지가 선행됐어야 했다"며 "이번 공사의 경우 두가지 이상으로 이뤄진 복합공사이기에 토목공사업을 대상으로 한 발주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된 이번 공사에 참여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한정돼 있어 공사를 공정별로 나눠 발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처음 공고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입찰 방법이 행안부 지침과 달라 향후 문제 될 소지가 있어 취소했다"면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공사를 긴급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종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눠 발주해 달라는 발주 부서의 요구에 따라 발주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동 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체결, 시공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자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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