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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14개 기관서 366개 기관으로 늘려

  • 웹출고시간2010.01.28 19:21: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기관이 확대된다. <26일자 3면, 27일자 5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은 6월30일경 적용하고 상위법은 9월 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에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기관이 현행 14개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운영법상 26개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상 366개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및 공단으로 확대된다.

다만 직접지급은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저가계약, 수급인 파산 등의 건산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기업이 판단, 결정토록 했다.

금지될 하도급 부당특약은 현장민원 및 가시설공사 비용 전가, 하자담보기간이 초과한 하자책임 전가, 설계변경 등 증액공사비 미반영, 하도급공사 산출내역서의 4대 보험료 배제 등과 같은 사항들로 구성돼 있다.

부당특약을 강요한 원도급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를 내린다.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도 공공공사는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공사에서 200가구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각각 확대된다.

국토부는 2년간의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 부과하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개월(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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