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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건설사, 공사비대신 미분양아파트 대물결제 여전
현장 목소리 담은 현실적인 종합대책 마련 절실

  • 웹출고시간2010.01.26 18:27: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파트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고도 자재비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다고 해서 신고할 수 있는 하청업체가 과연 몇 곳이나 있겠습니까. 원사업자에 반기를 든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될 수 있었요."

최근 청주·청원권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한 건설사 하청업체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정부가 시행 중인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가 겉돌고 있다. /25일자 3면

현금 대신 대물로 지급하는 것은 경제계에서 뿌리 깊은 악습이자 관행이기도 하다. 대물 결제는 비단 건설업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대물결제는 시장 질서를 훼손과 함께 중소업체들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편법 거래인 대물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토록 하게 된다.

만약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결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면서 산하 지방청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키로 하는 등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민간기관단체와 정부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당시 이 제도가 정찰될 경우 건설업계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결제하는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청주·청원권에서 분양 중인 모 건설사의 하청업체인 A사 등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일부 평형 미분양아파트 20여 세대를 받았다.

이들 하청업체들은 대물결제로 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대행사에 분양 의뢰하는 등 아파트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행사들은 이 과정에서 기본 분양가 2억4천여만원에 달했던 일부 평형에 대해 2억원대에 은밀하게 할인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애초부터 정부가 내놓은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눈길을 보냈다.

과연 어떤 하도급 업체가 대형 건설사에 대물 결제를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발된 후 과연 몇 개 업체가 자신의 의지와 반하게 대물 결제를 받았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 대금의 대물결제에 대한 위법 행위의 판단 기준이 하도급 업체의 의지에 따라 나뉘기 때문이다. 결국 하도급 업체가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에 참여 하고도 대물결제를 받았지만 '대형 건설업체의 압력이 없었다'는 설명만 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맹점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의 '최후의 수단' 격인 아파트 대물 결제가 꿈틀대고 있는 것은 영세 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현실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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