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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께 양도소득세 혜택 종료

부동산업계 "의지 비해 성과 미흡"

  • 웹출고시간2010.01.20 19:1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음달 11일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양도소득세 혜택이 종료된다.

지난해 2월부터 도입했던 이 제도가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을 주기보다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의미= 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다음달 11일까지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미분양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은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키로 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구역은 50%를 감면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포함해 인천(강화·울진군 등 제외), 경기도의 의정부, 수원, 성남, 안양 등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로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미분양아파트 반전 한계노출=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지방의 구매심리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미분양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충북의 미분양아파트는 5천351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12월의 6천412세대보다 1천61세대(16.5%)가 줄어 든 것이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미분양아파트가 1만4천148세대로 전년 12월 대비 1천770세대(11.1%)가, 대전은 2천776세대로 전년보다 1천26세대(2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감소물량 중 일정 세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물량(충북 136세대)과 사고사업장 지정 등에 따른 물량도 미분양 주택에 포함돼 집계됐기 때문이다.

▷호재 활용 신규분양 악재= 일부 수도권 주택건설업체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지방에 신규 아파트 분양에 나서면서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악재가 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월 중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모두 2만2천여세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월보다 4배정도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주)호반건설이 지난 18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했다.

호반베르디움아파트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 타입으로 지하 2층 지상 20층 13개동 840세대로 구성돼 있다.

분양 상한가가 3.3㎡ 당 740만원으로 승인된 이 아파트는 1월 중에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 개관을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 한해 입주 후 5년 동안 양도세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호재를 반드시 활용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도권의 건설업체가 지방으로 내려와 기존 지방의 미분양물량을 해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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