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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20 18:26: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초부터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에서 처리될 모양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본질이 가치 창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교육자치 확립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기초이념이며,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 인정을 기반으로 한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은 교육자치 확립을 위한 주요 관건이 된다.

헌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학예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별도로 특별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최근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둔 지방교육자치법 개선방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이 합의한 개정안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감 부여,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분과위원회로의 소속 이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교육감 5년, 교육위원 10년으로 돼있는 교육 경력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도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닌 자에서 과거 6개월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의원은 직선이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로 뽑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교육관련 선출직의 문턱을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수적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여 지역교육장을 구청장과 함께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개정 배경에 따른 취지는 그럴싸하다. 하지만 여야의 속내가 훤히 드러나 보인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출마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지만 결국 교육자치의 정치 예속화의 길을 터놓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교육감의 교육 경력을 요구한 조항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국회가 이를 뒤집어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의 출마 길을 터놓음으로써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속내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도 정치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교육이 정치의 종속물로 전락할 게 불 보듯 뻔하다.

현행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후보 자격을 교사, 교수 등 교육공급자들로 한정하고 있어 교대나 사대를 중심으로 한 '순혈주의'가 판을 쳐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육자치를 흔드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의지에 우리는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주문한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개정안이 교육현장을 중시하는 다양성, 자주성, 자율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이 무시됐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까지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란 헌법정신이 정치에 휘둘려 교육자치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철회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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