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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하천정비공사 반발 확산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공사입찰정지가처분 신청 검토"

  • 웹출고시간2010.01.19 19:00: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영동군이 소하천정비공사를 종합건설업으로 업역 구분해 발주한 것과 관련,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8일자 5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영동군에서 발주한 7건의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해 공사입찰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황창환 전문건설협 충북도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회원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한쪽에선 오는 6월에 있을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 소재 A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영동군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건산법을 고의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차원에서 집행부가 사전에 포석작업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주한 7개 소하천정비공사 가운데 5개 공사를 오늘(19일) 개찰했다"며 "발주에 앞서 실무자들이 법률적 검토와 타 지자체들의 사례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벌인 뒤 최종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발주된 공사는 핵심 공정이 호안블럭 만이 아닌 부대공사가 이뤄지는 복합공사이기 때문에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말한 뒤 "올 상반기 중 발주될 예정인 하천정비사업은 단순 공사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 지난 14일 △월이소하천 정비사업 1억5천310만원(추정가격) △큰골소하천 정비사업 1억5천205만원 △마곡소하천 정비사업 1억8천910만원 △관리소하천 정비사업 2억4천444만원 △청화소하천 정비사업 2억7천681만원 등 7건의 소하천정비공사를 발주했다.

영동군은 이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공사업'으로 업역 구분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항에는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16조 3항에는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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