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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건설경기… 영세업체 '뼛속한파'

원사업자·중소업체 공사대금 지연사례 빈번

  • 웹출고시간2010.01.19 19:0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도급업체 부도로 공사대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노임이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N사 대표의 볼멘소리다.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하도급을 받은 중소업체 중에서 공사를 포기하거나 부도를 내는 곳이 여전히 많다. 이들 업체와 함께 일을 하다 졸지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영세업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얼마 전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청원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건설노동자 체불 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도로 건설구간의 하도급 시공사인 A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조합원 56명의 임금 3억2천만원을 포함해 11억원의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발주처와 원청업체, 지자체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청업체가 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아 납품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잖다.

감사원이 최근 옛 주택공사가 2008년과 2009년 충북지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레미콘업체에 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결과, 2개 원사업자가 2008년 9월30일부터 2009년 5월31일 사이에 6개 레미콘 업체로부터 15억8천만여원 어치의 레미콘을 납품받은 뒤 만기일이 같은 해 2월5일부터 10월5일인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 정당 지급일보다 65일에서 111일까지 늦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이들 원사업자는 만기까지의 어음할인료 2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레미콘 값을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5개 현장에서 적게는 31일부터 많게는 100일이 넘게 지연했다.

이들 회사는 해당 레미콘 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현금 지연이자 1억1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청주에 소재한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인 B씨도 최근 곤욕을 치루고 있다. B씨는 도내 한 조성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한 C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일을 했는데 이 업체가 도중에 공사를 포기했다. 하도업체 대표와 만날 길이 없어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원도급 업체에 하소연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소 건설업체가 휘청거리면서 지역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이어서 영세업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호소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사례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현실은 주변에서 적잖게 접할 수 있는 사례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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