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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사발주 업역구분 부당"

소하천정비 입찰참가자격 '종합공사업' 제한

  • 웹출고시간2010.01.17 18:43: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최근 영동군이 발주한 소하천정비공사 업역구분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영동군 지난 14일 △월이소하천 정비사업 1억5천310만원(추정가격) △큰골소하천 정비사업 1억5천205만원 △마곡소하천 정비사업 1억8천910만원 △관리소하천 정비사업 2억4천444만원 △청화소하천 정비사업 2억7천681만원 등 7건의 소하천정비공사를 발주했다.

영동군은 이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공사업'으로 업역 구분했다.

이에 전문건설협 충북도회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영동군이 발주한 소하천정비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으로 업역 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했다며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옥천군이 발주한 월외소하천 정비공사(추정가격 1억4천65만원)와 충주시의 주덕화석소하천 정비공사(1억8천718만원), 제천시의 절골천1지구 소하천 정비공사(1억6천263만원) 등은 업역 구분을 전문건설업(토공)으로 제한 발주했다고 제시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으로 보장된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한다면 회원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영동군의 공사발주 행태를 보면 어떤 특혜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핵심 공정이 호안블럭 만이 아닌 부대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항에는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16조 3항에는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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