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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13 19:34: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정부부처 이전을 뺀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세종시를 변경하자 땅을 내준 원주민들이 땅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건설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에 이어 토지 환매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세종시 성격변경에 따른 환매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바야흐로 세종시 논란이 정치공방에서 법적공방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우리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의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종시 사업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협의 및 강제취득의 방법으로 토지취득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골자는 행정중심인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의 전환이다. 원안이 사실상 폐기돼 도시의 성격 자체가 확연하게 바뀐다. 9부 2처 2청의 행정을 중심으로 한 복합형 도시에서 기업과 교육 중심의 도시로 바뀌었다.

따라서 원주민들에게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토지 보상법 9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용한 땅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초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세종시의 사업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심각한 문제 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제약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사업 성격이 바뀌어도 환매권을 제약할 수 있는 ··공익사업 변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바뀐 사업의 공익성이 더 크거나 두 사업 사이의 공익성이 비슷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정안의 공익성이 원안의 공익성에 비해 떨어지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 법적 공방의 핵심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수정안의 공익성이 떨어졌다며 무리하게 환매권을 제약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행정도시 건설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를 강제적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세종시 건설사업 성격이 바뀌었다. 원주민들에게 환매권을 행사해도 되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세종시 땅은 원주민들에게는 조상의 땅이다. 그리고 생활 터전의 땅이다. 그런 땅을 원주민들이 포기한 것은 행정도시라는 대의가 가진 당위성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추진되면 개발혜택 대상은 전 국민이다. 결코 특정기업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수정안대로라면 개발혜택이 전 국민이 아니라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땅을 판 원주민들이 원한다면 세종시 지역은 환매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한다.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원주민 4천 가구(1만여명)를 상대로 환매소송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혼란의 파고가 얼마나 높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세종시 수정안이 또다른 수많은 법적 분쟁 요소를 품고 있는 지도 모른다. 세종시는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관심사다. 정부의 현명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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