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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06 19:15: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광역의원 수가 늘어날 모양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광역지방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근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올해 6월 지방의회 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 이상 여성 공천하고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해 시도 의원 지역구가 현행 630개에서 650개로 증가토록 했다.

정수가 28명(지역구)인 충북도의원 선거구는 청주가 6명에서 9명으로, 충주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단양·괴산·증평·보은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충북은 전체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인구편차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에 나서면서 여야가 의기투합해 내놓은 안이다.

헌재의 주문은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 비율이 4대 1을 넘지 않게 대표성을 갖추라는 것이다. 또 일선 시·군·구 단위로 광역의원 2명 이상을 두도록 한 조항도 여기에 맞추도록 했다.

정개특위가 내놓은 안은 이런 지침에 엄밀히 말해 어긋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몸집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사회분위기와 완전히 따로 노는 모양새를 보여 준 것 같아 씁쓸하다.

광역의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지방자치제가 그만큼 나아질 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여야는 이번 선거구 조정에 앞서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을 전국적으로 609명에서 626명으로 늘린 바 있다. 그 성과는 어떠한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2008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미루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지방의원 증원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정치권은 한번쯤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농촌지역 선거구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선거구는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은 선거구 감소했다. 벌써부터 정치적 배려마저도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개특위의 농어촌·도서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조정 결정은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도시의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반균형적, 비상식적인 조치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예견됐던 일이다. 국회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발언이 만만치 않았고 실제개표에서도 반대와 기권이 74표에 달했다.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 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번 정개특위의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제도를 그냥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더불어 광역의원 증원에 따른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경우 그만큼 정치적 불신은 커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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