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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 '긍정적'

택지 보유 건설사 이자 부담 줄어

  • 웹출고시간2010.01.05 21:3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택지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지역 건설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업무 보고 때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말까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민간택지 실매입가의 보유세를 보전하고 공공택지 기간이자 금리와 이자 인정기간을 현실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인 선수공급 공공택지의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사실상 1년으로 늘린다.

분양가의 택지비 비중별 이자 인정기간은 30% 이하 6개월, 30~40% 이하 9개월, 40% 초과 12개월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3%대) 기준의 기간이자 금리도 현실화한다.

건설사의 실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리(신용도별 5~11%)를 고려해 10년 만기 기업대출 평균금리인 5.4% 내외로 책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간아파트도 택지 실매입가 인정 때 현행 취득·등록세 외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까지 가산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유세 가산대상은 경·공매 토지 낙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토지 매입, 2006년 실거래가제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택지거래가액을 등재한 토지로 한정한다.

이에 지역 건설사들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 공급을 촉진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충북주택건설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주택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준 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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