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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동산시장 올해 살아날까

달라진 정책·지방선거 '변수 작용'

  • 웹출고시간2010.01.03 19:42: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침체의 늪에서 허덕였던 부동산시장이 올해에는 살아날 수 있을까.

지난 연말에 쏟아져 나온 경제 결산 보고서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내 부동산시장은 이 같은 전국 추세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올해에는 정부 부동산정책과 지방선거 등이 도내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기본세율 하향조정=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세제혜택이 올해 초 종료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는 올해 2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양도세율은 지난해 6~35%에서 올해 6~33%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천200만~8천800만원일 경우 1%포인트, 8천800만원을 초과하면 2%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이상이거나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반탄력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올해에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감면 폭이 크다.

▷다주택자 과세 부담=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대해 오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현재 2주택(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이상 소유자의 월세임대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전세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보증금 소득세 산출은 3억원 초과 보증금의 60%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전세를 끼고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자산을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소득파악시스템 시행= 올해 7월부터 상가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1%)를 물어야 한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자금으로 5천억원을 집행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환매대금 4천287억 원과 내년 예상 환매금 중 1천억 원을 추가 집행해 총 5000억 원을 미분양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펀드와 리츠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환매 보증 등 공공부문의 지원이 없는 순수 민간투자상품은 2개이며 최근 준공 전 미분양 CR 리츠(우투하우징 제3호)가 출시돼 운용 중에 있다.

▷청주청원 통합여부와 지방선거 큰 변수=청주청원 통합 여부와 지방선거가 올해 도내 부동산 경기에 적잖게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부동산 경기란 관점에서 볼 때 개발호재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개별 시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시의 눈치를 보며 할 수 없었던 개발 사업을 통합시에서는 과감히 추진할 수 있어서다.

지방선거도 부동산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공약은 대부분 특정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중심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오면 기대 심리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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