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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시행

  • 웹출고시간2009.12.30 19:1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입주민들에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부도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07년 4월20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28일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의 임차인(2005년 12월13일 이전에 임대 중인 경우)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2005년 12월14일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돼 부도 발생 시 이 보증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매입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대표회의 등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면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 주택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식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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