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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업체 2곳 투찰 '물의'

청원한계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입찰
참여 지역 "법적 대응할 것"

  • 웹출고시간2009.12.28 20:2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한국농어촌공사가 청원한계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참가자격 미달업체가 투찰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 14일자 5면, 18일자 2면

농어촌공사 청원지사는 지난 17일 한계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긴급)를 내고 24일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지역 업체인 J건설을 결정했다.

청원지사는 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북도에 둔 업체로 제한했다.

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농업토목 1건 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 입찰 공고했다.

농어촌공사는 시공실적 인정 및 증명 등 시공실적에 관한 사항은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한다고 명시했다.

또 실적관련사항과 실적증명은 제출기한까지 청원지사를 경유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보완해 입찰참가에 필요한 정당한 실적으로 확인돼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투찰한 41개 업체 가운데 지역 업체인 C건설, D건설 등 2곳이 '농업토목 1건 공사실적 20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입찰참가자격 미달업체로 확인되면서 일부 참여 건설사가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조달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로 진행된 이번 입찰은 응찰업체가 복수예비가 중에서 2개를 선택, 예정가격을 설정한 뒤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참여건설사들은 이를 전제로 자격미달인 2개 업체가 투찰하지 않았으면 최종 낙찰자가 J건설이 아닌 지역 업체인 Y건설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하며 농어촌공사측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측이 '실적증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는 소홀히 해 입찰질서 문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Y건설 대표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실수로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을 차단하지 못해 특정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 참여 건설사들이 건전한 입찰질서 조성차원에서라도 이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자격미달 업체 투찰에 앞서 이를 가려내지 못한 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향후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계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청원군 가덕면 일원에 저수지 제당숭상(2.3m)과 여·방수로(57m), 취수시설, 이설도로(1천532m), 수변공원(1개소)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예정금액은 87억556만원이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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