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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28 20:16: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김재욱 청원군수는 당선무효 형이 확장되면서 군수자리를 물러났다. 김군수는 200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민 123명에게 모두 1천156만 원 어치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군수 직 상실 형을 선고받았다. 박수광 음성군수도 24일 군수 직을 상실했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 군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6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군 의원·군민 등에게 화분·상품 권 등 2천2백여 만 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선 4기 들어 낙마한 자치단체장은 한창희 중주시장, 김재욱 청원군수, 박수광 음성군수 등 3명에 이르고 지난 1995년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퇴진했다. 2001년에는 스파텔과 관련 고 변종석 청원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물러났고 그 이듬해 박완진 전 영동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면장들에게 금품을 건네 구속되었다. 같은 해, 이건용 음성군수가 한나라당 경선대회를 앞두고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 물러났으며 2005년 추석을 앞두고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출입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돼 시장 직을 잃은 바 있다.

김재욱 청원군수의 경우 공교롭게도 변종석 전 군수의 전철을 되밟았다. 변 전군수가 퇴진할 당시 청원 부군수로 있던 김 군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누구보다도 매서운 선거법의 생리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똑같은 입장에 놓인 것이다. 김 군수는 청주·청원 통합에 강력한 반대 드라이브를 걸며 버스투어를 무리하게 실시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단체장은 분명히 자기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체장의 소신은 어디까지나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하는 것이지 법까지 무시하며 강공을 펼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은 기차의 선로와 같은 것이다. 기차는 그 선로 위를 달릴 때 서울이고 부산이고 목적한 곳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가고 싶다하여 선로를 이탈하면 그 순간 탈선이 되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것이다.

선거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선거법은 선거와 별 관계없는 일반문화행사에 까지 영향을 미쳐 행사를 주눅 들게 만들기도 한다. 단체장의 기부, 향응 등을 금지하는 서릿발 같은 조항에 단체장 및 관계자들은 다과회 정도도 몸을 사리고 있다. 그 행사가 정치와 상관이 없는 국제문화교류 행사라 해도 선관위에 질의한 후 리셉션 등의 참석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법은 법이다. 법은 만인이 똑같이 지켜야 한다. 그러기에 선인들은 오얏나무 밑을 지날 때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댓님이 풀어져도 다시 매지 말라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해 다소 억울하게 느끼는 당사자로 있겠지만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반의 고장이라 자처하는 충북에서 기초단체장의 낙마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상서로운 일이 아니다. 단체장의 소신을 펴기 이전에 관련법에 저촉 여부를 선관위나 법조계에 문의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도내 단체장의 중도낙마는 이번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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