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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27 14:0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격등의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있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연기, 공주, 청원)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오는 30일부터 해제된다.

청원군과 행정도시건설청등에 따르면 세종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적용해 온 규제가 전면해제돼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설청은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위해 지난 2005년 5월부터 세종시 주변지역(223㎢)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왔다.

이번에 새롭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했으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연결도로 3개 노선 계획, 청원 부용면 금강변 생활체육시설계획, 공주영상대핵의 확장계획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계획관리 지역은 관리지역 면적의 42.2%(107.9㎢ 중 45.5㎢)이며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은 각각 7.7%와 50.1%로 용도 지역별로 국토계획법령에서 허용하는 각종 행위가 가능하게된다.

특히 연기 금남면 부용리와 청원 부용면 부강리 연결도로(6.6㎞)와 금남면 합강리와 부용면 부강리 연결도로(1.8㎞), 금남면 용포리와 공주 산림박물관 연결도로(6.6㎞)가 새로 계획됨으로써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하나의 통합생활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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