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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우수업체 입찰 우대

국토부, 내년초 평가기준 개정안 고시

  • 웹출고시간2009.12.21 19:36: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건설사가 공사입찰에서 우대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을 내년 초 고시하고 2011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여부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적정성' 항목을 신설해 30%(전체 100점 중 30점)를 배정했고 세부 평가방법은 내년 초 기준 고시 때 제시키로 했다.

또한 협력사 교육실적, 공동기술개발 지원 배점도 2배로 높이되 공인교육 여부처럼 교육·기술 지원의 품질까지 배점한다.

발주자,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의체 구성배점(5점)도 신설해 건설현장의 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의무화한다.

협력사와의 공동도급 실적평가도 횟수 외에 협력사 참여비율까지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기준은 하도급대금 지급, 교육·기술개발 지원처럼 하도급업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평가항목을 신설,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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