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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턴키심사 바뀐다

발주기관 심사위원 참여·명단 사전공개

  • 웹출고시간2009.12.08 20:37: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심사위원에 발주기관 직원이 참여하게 되고 명단도 사전에 공개되는 등 대안입찰(턴키)제도가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세부규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턴키제도는 일괄ㆍ대안입찰대상 확대와 함께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심의방법 및 절차가 개선되며 턴키입찰 대상 또한 기존 대형 및 복합 고난도 공사에서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확대된다.

특히 우선 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턴키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를 별도 구성하고 명단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중앙위 분과위는 공무원 공기업 교수 및 연구원 등 모두 70명 이내로, 지방ㆍ특별위, 설계자문위는 모두 5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또한 설계 심의 내실화를 위해 발주기관 직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적격자를 평가위원으로 최대한 활용(50% 이상)토록 했다.

이밖에 현행 기술ㆍ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해 평가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에게 1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고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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