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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公 충북본부 '불똥 튈까' 촉각

천문학적 액수 반환 가능성…청주개신 2천378세대 등 분양전환

  • 웹출고시간2009.12.07 18:49: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이득을 낸 수억원대 분양금을 입주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고법의 판결이 확정되면 LH로서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분양가격을 돌려줘야 하는 대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이행 소송=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광주 광산구 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려고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이에 주민 71명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주민들이 우선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건물명도 소송을 냈으며 주민들은 결국 LH가 정한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광주고법 민사1부 판결내용=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천700여만~9천여만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를 건축, 임대하는 과정에서 LH가 받은 장기 융자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918억여원인 반면 들어간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여원에 불과해 LH로서는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LH는 택지비를 20%나 높이고 건축비는 정산된 공사원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충북본부 분양전환 시행 현황=지난 2005년 12월에 청주 분평주공 1단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였다. 분평주공1단지는 982세대의 비교적 큰 규모며 교통, 교육, 금융, 의료 등 수준 높은 주변 환경 탓에 임차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됐었다.

당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임차인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평가액을 낮춰 분양가 더욱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에서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청주가경(2) 704세대를 비롯해 2007년 청주개신(1) 1천398세대, 음성 금왕(2) 280세대, 옥천장야(1) 446세대, 영동설계 393세대 등이다.

앞서 2006년에는 청주개신(2) 980세대, 2005년 진천교성 690세대, 2004년 청주분평(4-1) 630세대, 충주용산(2) 780세대, 제천장락(2) 714세대, 옥천문정(3) 445세대 등이 분양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미와 입장=LH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위법으로 간주한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통해 서민의 혜택을 챙긴 LH에게 그만큼의 몫을 반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분양전환 시행에 나선 LH로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분양가격을 돌려줘야 하는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확정판결 되면 공사에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 된다"며 "현재로선 충북본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사 차원에서 이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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