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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1.23 18:47: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난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12월 말까지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등록대상자는 시내 거주하는 타워크레인 소유자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필증과 제작증, 제원표 및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등록 신청하면 된다.

출처를 증명할 수 없거나 현물만 소유한 경우에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심사를 거쳐 등록심사필증을 발급받아 등록할 수 있다.

또 타워크레인 대여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이동 설치 때마다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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