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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새 PQ기준 이달말 시행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의결…기술력 중심평가

  • 웹출고시간2009.11.18 19:01: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 설계·감리·CM(건설사업관리)용역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술력 평가배점을 높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용역자 선정 때 사전 통과방식(Pass or Fail), 기술자평가(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제, 책임기술자 면접제를 도입했다.

또 감리업체 선정 때 기술자평가제를 도입하고 외형적 실적보다 능력 중심의 평가배점을 늘렸다.

발주기관의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검측·시공감리, 직접감독 방식도 기관역량, 공사특성을 고려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토록 했다. 반면 설계VE(가치공학)처럼 불필요한 평가항목은 없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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