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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새 입찰기준 시행

기존 주공, 토공 기준대로…공사발주는 시간 걸릴 듯

  • 웹출고시간2009.11.10 19:29: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사의 새 입찰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토지주택공사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적격심사 기준 등 시설공사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하던 건설공사의 성격에 맞게 토목공사는 토지공사, 건축공사는 주택공사의 기존 입찰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의 경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의 경우 기존 주공의 기준을 따르고, 토목공사는 토공의 기준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새 입찰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설공사 입찰재개는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토지주택공사 통합공사 출범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새 입찰기준이 마련됐지만 본격적인 공사발주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공사 발주가 미뤄졌던 이유는 기준 마련 탓도 있지만 통합 이후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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