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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들 '울며 사채대출'

내달 재무재표 신고 자본금 확보 못하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

  • 웹출고시간2009.11.09 18:15: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말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업체들의 사전 대출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수주 난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도내 건설사들이 연말 이전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금융업체들의 대출영업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주난…"돈이 없다"=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2년간(2007년~2008년) 건설공사 실적이 관련법에 못 미치는 도내 84개 업체를 충북도에 통보했다.

도내 600여 건설업체의 10%가 훨씬 넘는 84개 건설사가 이처럼 실적미달 업체로 분류된 것은 해당업체들이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주실적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토목공사업체가 7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공사업체, 토목건축공사업체, 조경업체가 각각 2곳씩이다.

D,K,K,J,J 건설 등 5개 업체는 2년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억 미만도 7개 업체에 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에는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의 지난 2년 간 건설공사 실적기준은 5억 원, 토건공사업은 10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내달 자본금 신고 '비상'=건설업체들은 매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 기준에 따라 자본금 예금 잔액을 포함, 재무재표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소 자본금을 예치해 예금거래를 증명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최소 1일에서 30일간으로 늘어났다.

예금 잔액의 경우 일반 건설사들은 연말까지 면허 등록업종별로 토·건 12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건축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명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는 1개 종목당 2억원 이상을 법인 및 사업자 통장에 예치해 보유해야 한다.

만약 자본금 또는 기술자 요건 등의 등록기준 지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최근 3년 내 같은 사유로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미달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다음 한 해 동안 관급공사의 입찰을 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돈줄 찾아라"…전전긍긍 =국토해양부는 올해 자본금 실태조사 시 금액이 부족한 업체는 물론이고 2억~3억원이상 자본금을 충족한 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본금을 허위로 충족한 건설사를 솎아내기 위해 세무서 제출자료와 채권자료 등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들은 단기로 자금을 빌리고자 캐피털이나 사금융 업체에 까지 접촉을 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건설업체가 자본금 등을 충족하고자 미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금융업체들은 현재 한 달에 3부5리(3.5%) 정도의 금리를 받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 42%에 달하는 높은 금리다.

청주 소재 H건설의 한 임원은 "연초부터 건자재 및 기름 값 폭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 발주물량 부족에 따른 수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순수 자산으로 자본금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 업체는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채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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