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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개발 입찰방식 문제 있다"

LH공사, 혁신도시 부지조성 적용 잇단 유찰
건설업계 "유동성 취약 업체 부담 커" 냉담

  • 웹출고시간2009.11.05 17:49: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대행개발 입찰방식을 놓고 건설업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LH공사는 대부분의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로 지급하는 대행개발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LH공사 측은 대행개발 입찰방식 적용에 대해 공사는 조성공사비를 조성용지로 지급해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대행개발로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사도 주택건설용지의 매입비를 공사비로 충당함으로써 토지매입을 위한 현금부담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융 유동성 취약한 건설업체들은 공사비 대신 받은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대행개발 입찰방식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옛 주택공사는 지난 8월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4공구와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공사 3공구에 대해 대행개발 입찰방식을 적용, 공고했다. 하지만 이 공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참여사가 1개사에 그치면서 유찰됐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지난달 30일 이 공구에 대한 입찰을 재공고했다. 이 결과, 충북 혁신도시 4공구의 경우 3개 건설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LIG한보건설과 양우건설(공동도급)이 심사대상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LH공사는 심사대상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뒤 6일 최종 낙찰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반면 경남 혁신도시 3공구에는 참여사가 없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두 차례 유찰되면서 첫 공고가 나간 8월부터 현재까지 90일 정도를 건설사 선정을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청주 소재 C건설의 한 임원은 " 공사비 대신 땅을 현물로 주는 대행개발방식 자체가 문제다"며 "공사비 대신 땅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로서는 우선 자기 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동성이 좋지 않은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군 건설업체인 H사 관계자는 "공사비 대신 받은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을 벌여야 하지만 미분양 위험이 있고 혁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까지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며 "향후 받은 땅에서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어느 건설사가 입찰에 관심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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