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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술의전당 시설개선 공사 입찰 전국공고 반발

지역업체 고사위기 외면… 충북건설협 "시에 수정 건의 할 것"

  • 웹출고시간2009.10.21 18:47: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예술의전당 시설개선공사의 입찰공고를 전국 건설업체 상대로 발주하자 지역 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흥덕구 흥덕로 329 일원에 위치한 청주예술의전당 시설개선사업(건축공사)을 21일 입찰 공고했다. 내달 4일 개찰할 예정인 이 공사의 추정금액은 39억8천여만원이다.

시는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한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단일공연장(영화관, 연예장, 서커스 장, 비디오감상실, 야외공연장 등 제외)으로서 객석 1천석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시는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도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도에 소재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 돼야 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체들은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이 70억원에 달해도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의 이번 입찰공고는 지역 건설업체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그러면서 전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고한 사항은 지역제한으로, 실적제한 없이 일반건설업의 건축으로 수정해 입찰공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D건설의 임원은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한 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시가 외지업체에게 발주한 것과 다름없는 입찰공고를 낸 것은 한마디로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안하무인격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물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조차 전국 입찰 공고한 것에 대해 회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다수 지역 건설업체들도 이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에 지역제한으로 수정, 입찰공고 해 줄 것을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들도 유사한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특수시설이어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입찰공고 했으며, 업계가 요구하는 업종변경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청주 예술의 전당 시설개선공사에 나선다.

청주 예술의 전당이 건립된 지 13년이 지나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도 부족하다고 판단, 현재의 관람석(1천287석)을 전면 교체하면서 전체 좌석을 224석 늘리고 좌석 간격도 넓힐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11월 초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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