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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 "돈 줄 찾아야 산다"

연말 협회에 1개월 예금실적 증명해야
기준액 미달땐 불이익… 업체들 '비상'

  • 웹출고시간2009.10.19 18:45: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주 난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도내 건설사들이 돈 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연말 이전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매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 기준에 따라 자본금 예금 잔액을 포함, 재무재표를 건설관련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소 자본금을 예치해 예금거래를 증명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최소 1일에서 30일간으로 늘어나 지역 건설사들이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예금 잔액의 경우 일반 건설사들은 연말까지 면허 등록업종별로 토·건 12억원, 토목공사업 7억원, 건축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명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는 1개 종목당 2억원 이상을 법인 및 사업자 통장에 예치해 보유해야 한다.

만약 자본금 또는 기술자 요건 등의 등록기준 지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최근 3년 내 같은 사유로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미달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다음 한 해 동안 관급공사의 입찰을 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연말이전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돈 줄 찾기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시중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수 억원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처지다.

특히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자본금을 건설업 등록기준금액에 맞추기 위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사채 등에 관심을 나타내 자금 확보의 심각성을 가늠케 하고 있다.

청주 소재 C건설의 한 임원은 "올 연초부터 건자재 및 기름 값 폭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 발주물량 부족에 따른 수주 량 감소 등으로 인해 순수 자산으로 자본금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며 "일부 업체는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채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의 운영기준을 강화해 업체 난립을 막겠다는 의도로 예금거래실적 증명 기준을 점증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중소업체들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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