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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13 19:3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택지개발 등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로 점점 야산으로 몰리는 영향에다 개체수가 급증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은 물론 사람이 다치는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포획이나 방지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도 점점 더 피해는 늘어갈 것이 뻔하다.그러나 현 피해구제 제도로는 만족할만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관계로 정부로서는 다른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부터 2008년 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유발한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2천700억 원으로 집계됐다.피해 유형별로는 전력시설 파손이 1천 760억 원, 농작물 피해가 700 억 원, 양식장과 항공기 피해가 110억 원 수준이었다. 원인별로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2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까치, 고라니 등의 순이다.그러나 이외에도 신고하지 않은 소소한 피해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듯이 멧돼지가 한번 훑고 지나간 논밭은 회생이 불가능 할 정도의 피해를 입어 농민들을 좌절시키는 것을 비롯해 사람들에게까지 달라들어 상하게 하는 등 골칫거리가 됐다. 심지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해 소동을 피우는 가 하면 전국 도시 곳곳에서도 출몰해 사람들을 놀라게 해 경찰이나 구조대 출동으로 사살하는 등 반드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가고 있다. 고라니도 영글어가는 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까치 등을 과수농가의 골칫거리로서 퇴치에 골머리를 썩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되는 시설물은 전기충격식 목책과 철선울타리, 그물망등이 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다 자부담도 40%여서 설치 엄두를 내기가 어려-렵다. 당국에서 한시적으로 엽사들에게 포획을 허가하고 있으나 2005년 야생동물보호법이 시행 된 이후 극히 제한적이어서 역시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에 따라 포획이 제한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의 축소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해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필요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도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확기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 할 수 있게 지역순환수렵장 설정도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고려되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멧돼지 및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일부를 관할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내용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지금 심의중인데 충북도도 이같은 농심을 지원하는 조례 등의 제정을 참고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해 동안 뼈빠지게 고생해 결실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의 무너지는 억장을 빨리 달래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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