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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문위원 문제 해결될 듯

3개 상임위 투표결과‘계약직 2명·일반직 1명’… 충북도 수용 예상

  • 웹출고시간2007.07.16 02:07: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와 도의회간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도의회 전문위원 문제가 양측의 양보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도의회에 신설되는 전문위원 5급 3자리를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3곳이 지난 12일 내부 투표로 의견을 모아 도의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지난 12일 투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는 계약직으로, 건설문화위원회는 일반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장이 이 같은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경우 도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바라는 집행부의 현재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충북도가 1명의 사무관을 의회로 전보발령하고, 도의회는 5급 상당의 전문위원 2명을 외부에서 공개채용하면 올 상반기 내내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의 불씨였던 전문위원 문제는 일단락되게 된다.

그동안 이 전문위원 채용방식을 놓고 충북도와 도 직장협의회는 3명 모두 일반직으로 해 내부에서 파견근무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도의회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명 모두 자신들이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치해 왔다.

그러다 충북도가 지난 달 29일 3명의 도의회 전문위원을 일반직 2명, 계약직 1명으로 하겠다는 절충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반발이 거세자 충북도는 지난 9일자로 5급이하 인사를 하면서 도의회 전문위원 부분은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 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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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