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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13 05:3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이주민 2,240세대를 대상으로 다음달 19일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한다.

공급하게 되는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70%인 저렴한 가격(477천원/㎡)에 분양되며, 중심행정타운이 들어설 1-5생활권과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어 행복도시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04.3.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주로 2,240명에 달한다.

이주자택지 공급내용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99㎡/인)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330㎡/인) ▶동호인 등이 모여 타운하우스 등을 지을 수 있는 블록형단독주택지(330㎡/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

특히, 이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 또는 단체에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용 공동주택지 공급은 국내 최초의 이주대책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에서는 '09년 9월 14일자로 이주자 택지 공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4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 19일부터 10월23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한다.

분양신청방법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1본부(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소재), 2본부(연기군 남면 월산리 소재)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주자택지의 매매계약 체결기간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이다. 공급대상자중 금회 분양 미신청자나 분양에서 당첨되지 않은 이주민들은 타 생활권의 부지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추후 공고하는 이주자택지 공급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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