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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발주공사 참여 배제"

중기사업협동조합 "시위·법적대응 계획" 반발

  • 웹출고시간2009.08.26 19:43: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3년 계획으로 3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 확충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군내 일부 공사자재 제조업체들이 군이 지역업체 참여를 배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원군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은 최근 군 홈페이지 등에 군이 강내·오창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재 선정 과정에 군내 업체 참여를 배제하고 타 지역업체를 선정했다며 이는 군내 중소기업인에게 좌절과 의욕상실을 안겨준 처사라는 비난의 글을 올렸다.

이에 조합원들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청원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호소문을 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내·오창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군이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기본설계가 마무돼 얼마 전부터 본격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은 올 하반기 공사액은 모두 60억원으로 이중 10%인 6억원 정도가 외주업체에 지정됐는데 1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수요자(군이)가 선정할 수 있는데도 군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울산, 보은, 음성 등의 타지역 업체를 선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조달공공구매 2단계 원칙에도 설계 원칙을 떠나 설계와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조달고시 물품식별분류 번호가 동일할 경우 어느 업체의 것이든 구매계약을 해도 무관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군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공급자 경쟁원칙에 따라 수요처와 기업과의 유착 및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경쟁방식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 관계자는 "청원군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군의 입장과 배치되는 일로 조합원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흥분한 일부 조합원들은 법원에 공사발주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검찰에 특혜의혹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원군의 입장은 이들의 주장과 사뭇 다르다.

군 관계자는 "공사액의 경우 3년 자재 예산이 40억원 중 올 하반기는 10%정도가 발주한 상태인데 지난 2007년 설계 당시 조달청 등록 업체 중에는 청원군 업체가 전무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와서 설계를 변경해 올 초 등록한 군내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 공사에 군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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