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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주택공사와 함께 18일~25일까지 1~3위 순위 대상 60세대 추가 신청

  • 웹출고시간2009.08.18 13:4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는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18일~2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은 도심 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6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입주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만원) 이하인 자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은 지역별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 2%의 이자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1순위 입주대상은 혼인 3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가구주이며,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가구주다.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구·시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주택공사는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과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쳐 입주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와 구청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올 상반기에 60가구의 신혼부부가 전세임대 입주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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