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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10 19:55: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충북지방조달청(청장 김수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 시 그 동안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것을 10일 이후 계약 분부터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이 계약상대자가 됨에 따라 주택법상 국가기관 적용조항에 따라 계약업체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이 경우, 계약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과 더불어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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