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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광혜원 아파트 신축 납품업체 천막농성

"공사대금 밀려 도산위기"

  • 웹출고시간2009.07.29 13:1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광혜원면에 신축하고 있는 모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자재 등을 납품한 자재업체들이 시공업체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광혜원면에 B건설 회사가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는 부지 2만5천669㎡에 443세대 규모로 내년 3월 준공 입주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B건설 하도급업체인 S건설은 진천지역은 물론 대전 등지의 자재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납품자재대금과 식비 등 8억 1천여만원을 자재업체와 식당 29곳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자재업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아파트 신축현장 앞에서 자재대금과 식비 지급을 해달라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자재업체는 "B건설과 S건설이 설계변경 등 추가공사비 결정관계 등을 이유로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지난달 30일까지는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3일 갑자기 S건설이 B건설과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포기했고 B 건설사측은 모든책임을 S 건설사측에 떠밀고 있어 자재대금과 식비 등을 받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B건설은 모든 자재는 소유권이 자신들에 있다는 근거로 자재대금 등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공사만 마무리하려는 수법으로 하도급회사인 S건설과 협약서를 만들어 자재업체들이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재업체들은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법의 보호 아래 공사가 진행된다면 자재업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외관련 자재업체들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청주지법에 제출했고 건설사 관계자들을 진천경찰서에 고소 조치했다.

현재 B건설과 S건설로부터 자재대금 등을 받지 못한 자재업체는 건축자재를 임대한 K사와 D사가 각각 1억4천여만원과 1억3천여만원이고 S식당의 경우 2천100여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모두 29개 업체에 8억1천400여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B건설이 부도가 난 S건설 채권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는 시공사가 해결방안을 슬기롭게 찾아주길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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