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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형트레일러 활개 '아찔'

대부분 무등록 확인… 단속 절실

  • 웹출고시간2009.07.07 17:3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일 오전 한 견인차량이 번호판도 부착돼 있지 않은 무등록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 진천-청주간 도로 위를 운행하고 있다.

ⓒ 송정호 시민기자
농번기를 맞아 1t 화물트럭에 자체 제작한 농기계운반용 트레일러를 연결해 운행하거나 휴가철을 맞아 각종 수상스포츠기구인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중 상당수는 무등록 트레일러로 확인돼 사고위험을 낳고 있다.

트레일러란 원동기 등 동력장치 없이 견인자동차(RV 등 일반자동차)에 연결돼 짐이나 장비 등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형 트레일러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규정에 의해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견인하고자하는 자동차에 견인장치인 '견인고리'(견인훅 어셈블리)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특수면허인 트레일러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단 도로교통법상 트레일러 총중량(등록증 상)이 750㎏ 미만은 일반면허(1,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으며, 도로교통법에는 미등록 운행행위 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 자동차전문가는 "운행 중에 견인자동차가 급제동시 주행관성 때문에 트레일러가 뒤에서 밀면 운전석으로 추돌되는 위험이 많고, 후부등화장치의 설치미비로 야간운행시 큰 위험성이 따른다"며 반드시 등록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흥덕경찰서는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5개월간)까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HID 전조등 및 경관등, 소음기(머플러),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 높임 불법 △번호판 고의로 가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번호판·봉인 훼손, 번호판 탈색 등이다.

/송정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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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