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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의료원,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 '선정'

접근성 떨어지는 국가유공자에게 진료 편의성 제공

  • 웹출고시간2024.10.15 13:55:41
  • 최종수정2024.10.15 13:55:4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으로 선정된 단양군 보건의료원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지난 7월 1일 개원한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보훈병원 지정위탁병원으로 선정돼 10월부터 운영된다.

지정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유공자에게 진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는 의료기관이다.

총 9개 과목 14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며 진료하는 군 보건의료원은 이번 위탁병원 지정 12개월 이후부터 매년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의료원은 보훈환자자격조회사이트(mpva.bohun.or.kr)를 통해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격을 조회해 진료비 감면율을 가리게 된다.

다만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일부 감면 대상 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 역시 지원이 일부 불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단양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로서 민원인이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환급받을 수 있어 군 세외수입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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