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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10 20:31: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 하도급 등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체는 1년간 공사입찰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3천205개사에 대해 지난 1월 입찰공고 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건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일반ㆍ전문건설업간, 대기업ㆍ중소업체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평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결과가 처음 발표된 1999년 이래 우수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건설사간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상호협력 우수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에서 0.5점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다.

한편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상호협력 우수 건설업체의 평가 내용을 등록해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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