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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08 10:22:26
  • 최종수정2024.07.08 10:22:26
[충북일보] 보은군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8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2012년 8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가축 질병 발생 때 역학적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에 발생농장 방역 조치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등록 대상은 가축 사육시설,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사료 제조장, 가축분뇨 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차량 자진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가축방역팀(043-540-3544)으로 하면 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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