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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반대 111명
야권, 22대 첫 국회서 재추진

  • 웹출고시간2024.05.28 16:09:59
  • 최종수정2024.05.28 16:09:59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검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고나한 법률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법 21대 국회가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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