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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후 10번째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

  • 웹출고시간2024.05.21 16:29:44
  • 최종수정2024.05.21 16:29:44

정진석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등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1대 국회에서만 10번째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간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충족된다.

21대 국회에서 야권 표를 전부 모아도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사실상 가결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야권은 21대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121일간 이어져온 공수처 수장 공백은 해소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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