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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내 아파트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택지사업지구와 동일하게 행복도시에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 웹출고시간2009.05.04 13:56: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복도시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행복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어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업체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작년 8월부터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복도시내 아파트건설사업에 부과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1,900억원으로 추정되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분양가 책정(1호당 약120만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는 지난 1월 1일,「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청약가능 지역범위 전국 확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분양 제도도입' 등으로 탄탄한 수요층이 확보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면 행복도시내 아파트건설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에서의 아파트 분양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말 첫 입주가 개시될 예정이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안은 곧 정부로 이송되어 금년 5월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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