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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동주택 가격 보합세

국토해양부, 기준 적정가격 공시

  • 웹출고시간2009.04.29 20:37: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가 29일 전국 공동·개별(단독)주택의 2009년 1월1일 기준 적정가격을 공시한 가운데 충북지역 공동주택 가격 변동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 단독주택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가격은 전년 대비 0.8% 상승하며 보합세를 기록했다.

고속도로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향으로 음성, 보은, 진천은 상승한 반면 미분양이 많은 제천을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도내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공동주택은 1채도 없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85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실루엣'(전용면적 201.5㎡)이 4억3천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립주택은 충주시 안림동 '보성꿈에 본 빌리지'(150㎡)가 1억9천900만원, 다세대주택은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팔송G주택'이 1억9천6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도내 개별(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추세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하락폭이 컸다.

국토부 조사결과 도내 개별주택은 1.85% 하락하며 △서울 2.5% △경기 1.98% △경북 1.89%에 이어 네 번째로 가격 하락률이 높았다.

단독주택 중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도내 14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대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결과 도내 최고가 주택과 최저가 주택은 모두 영동군에 소재했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주택은 6억6천700만원으로 도내 최고가 주택으로 기록됐고, 양산면 가선리 주택은 30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지난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래 처음 하락하며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4.1% 감소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4.6%, 개별(단독)주택은 1.84% 하락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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