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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28 13:54: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 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2%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선정ㆍ공시한 표준주택가격 679호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28~ 1월 23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군이 공시한 주택은 단독주택 1만1천341호, 다가구 주택 12호, 주상용 등 866호 등 총 1만2천219호로서 최고가격은 보은읍 삼산리 소재 주택이 지난해보다 1천만원 하락한 3억3천300만원을 기록했으며 속리산면 사내리 소재 주택이 116만원으로 최저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 평가하며 건물의 구조와 사용 승인년도, 부속 토지면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결정가격의 60%를 적용해 부과하는데 주택가격 하락과 재산세 세율 1000분의 1.5(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에서 1000분의 1(과세표준액 6000만원 이하)로 인하돼 세수부담이 전년보다 감소될 전망이다.

/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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