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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 웹출고시간2023.06.01 17:23:54
  • 최종수정2023.06.01 17:23:54
[충북일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새벽 4시께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나흘만인 22일 경기도 수원에서 붙잡았다.

A씨는 도피 중 마약을 소지·투약하고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항공권도 예약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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