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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늘어도 못 쉬는 '제도 밖 노동자'

도내 5명 미만 사업장 근무자 16.92% 해당
근로기준법 제외돼 법정 공휴일 등 미적용
전문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법 적용 돼야"

  • 웹출고시간2023.05.31 23:48:05
  • 최종수정2023.05.31 23:48:05
[충북일보] "법정공휴일이든 대체공휴일이든 제게는 언제나 평일이에요."

청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김모(32·청원구 우암동)씨는 월간 근무표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난 29일 월요일이 이른바 '빨간날'로 바뀌었지만, 김씨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파서 하루 쉬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남들 쉰다고 따라서 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주 현충일에도 평소처럼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1일 민주노동연구원의 '5인 미만 사업체 광역시도별 실태분석'에 따르면 충북지역 임금노동자 64만4천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10만9천 명(16.92%)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돼서다.

김씨가 일하는 편의점은 10명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며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상시 근무자가 5명에 미치지 못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김씨 같은 '제도 밖 노동자'가 직면한 또다른 문제점은 소득 부분의 차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유급 휴가'가 적용돼 해당 일자에 출근하면 추가 수당을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는 가산수당을 받아 통상임금의 1.5배, 시·일급제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받아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통상임금의 1.5~2.5배를 손해보는 구조인 셈이다.

시내 한 아파트 관리소장 A(66)씨는 "근무 환경 상 남들 쉴 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적어도 추가 수당만큼은 제대로 지급돼야 하지 않나"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조속히 근로기준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사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구제 신청이나 주 52시간 상한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등에서도 소외됐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이 수십 년간 답보하면서 수백만 노동자들이 본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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